[미리보는 금융위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리·감독 국감이슈로 선정

2021. 8.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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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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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거래규모 1위 거래소에 해당하는 업비트의 경우 2021년 6월 11일과 18일에 총 29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는데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178개 가상자산 중 1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연합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통의 평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실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 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조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해킹 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갖춰 가고 있는 상황인 바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킹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감독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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