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주52시간 제도 영향과 과제

신민준 2021. 8.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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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민 더드림 법률사무소 노무·손해사정사] '저녁이 있는 삶'.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52시간제 실시 이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월급은 39만원(12%), 5~29인 사업장은 32만원(13%) 줄었다고 합니다.

주52시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인 접근 외에도 근로자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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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충분한 협의 필요..개별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지원통해 노동생산성 높여야
[윤현민 더드림 법률사무소 노무·손해사정사] ‘저녁이 있는 삶’. 과거 대선주자로 활약했던 손학규 전 의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비록 손학규 전 의원은 당시 선거에서는 졌지만 퇴근 이후의 개인의 삶에 대하여 정책적 초점을 맞추며 국민과 정치인들이 장시간 근로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각 후보가 저마다의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공약을 내세우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주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일을 포함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데요. 2021년 7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52시간제의 도입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때 기업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량을 축소하던지 또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본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이나 자본을 더 추가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설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여 노동비용상승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이나 자본을 더 추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정해진 노동과 자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생산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52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다면 임금감소분에 대해 사업주와 교섭을 통해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을텐데요.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직을 하거나 혹은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52시간제 실시 이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월급은 39만원(12%), 5~29인 사업장은 32만원(13%) 줄었다고 합니다.

주52시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에 대한 임금보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근무혁신 실천기업들에 대해 세제지원이나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최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유연근무 활용시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인 접근 외에도 근로자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먼저 지금과 같은 조직과 성과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과 개인생활 중심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사 당사자가 공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근로를 줄이고 개별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지원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구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본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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