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갔다고 실손 가입 거절당했다?.. 이달 중 기준 바뀐다

전민준 기자 2021. 8. 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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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소화불량 등 일상적인 질환의 진료기록까지 문제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보험사들의 행태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개선한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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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감기나 소화불량 등 일상적인 질환의 진료기록까지 문제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보험사들의 행태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개선한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순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 3개월 내 치료 경험 ▲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근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몇 달 새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운영,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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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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