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품 깨고 다시 넣어야".. 달라진 전기차보험, 가입하려면?

전민준 기자 2021. 8. 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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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출시된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보험 기존 가입자들이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가입하려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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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전기자동차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출시된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전기차보험 가입자들은 유지하던 상품을 해약하고 재가입해야 하는 만큼 일부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규 특약 출시 등 기초서류 관리기준 및 공시 등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관련 규정 등에서 자동차보험은 책임개시일(보장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급변경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보험 기존 가입자들이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에 가입하려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중이다. 

보험료 경우 신규로 가입할 때 들어가는 총 금액에서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처럼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자동차보험 고객(기존 전기차보험 특약 가입자 기준)들이 전기차배터리 신규 특약에 가입할 때 설계사들로부터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약하고 재가입해야 한다"고 안내 받은 이후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항을 미리 알려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를 전액 보상하는 특약은 기존에 있었던 특약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전기차의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되면 수리가 불가능해 이를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가 전액 보상은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 상품이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형 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중소형 보험사까지 속속 나서고 있다. 

이번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고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됐을 경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감가상각분(2년치)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다. 

불분명했던 약관 규정도 보완된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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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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