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도 김정은 상대로 재판 열린다

도쿄/최은경 특파원 2021. 8. 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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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사업 피해자 5명이 제기
北에 대한 첫 손해배상 재판키로

재일 교포 북송(北送) 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갔던 탈북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일본에서 열린다. 소를 제기한 지 약 2년 반 만으로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열리게 됐다.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소송을 낸 탈북자 가와사키 에이코(79)씨와 대리인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전날 도쿄 법조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6차례에 걸친 준비 서면 제출을 마무리했다”며 “10월 14일쯤 첫 구두 변론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와사키씨를 포함한 탈북자 5명은 지난 2018년 12월 “북한 정부의 ‘북한은 지상 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북한에 총 5억엔(약 5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1959~1984년간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교포와 그 가족은 9만 명이 넘는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재일 교포를 한반도로 돌려보낼 기회로 보고 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었다. 가와사키씨 등 원고 5명은 모두 1960~1970년대 허위 선전을 믿고 가난과 차별을 피해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사람들이다.

앞서 재일 교포 탈북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의 문제로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와사키씨 등은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북한이 속임수를 써서 데려간 후 출국을 불허한 것은 납치 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상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되지 않지만, 북한이 국제적으로 미승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개시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와사키씨는 6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북송 사업이 정상적인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점을 이번 판결로 세상에 명확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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