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22일까지 연장

이준우 기자 2021. 8. 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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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가족모임 4명까지

코로나 ‘4차 대유행’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6주, 비수도권에선 지난달 26일부터 4주 동안 3~4단계 고강도 방역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다가오는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델타 변이로 방역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현장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방역 수칙 일부를 조정했다. 우선 3단계 지역에도 사적 모임 제한(4인까지)에 직계 가족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4단계와 달리 3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인원수에 상관없이 직계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상견례(최대 8인), 돌잔치(16인) 등 경우를 제외하곤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단계와 상관없이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또 현재 수도권에 임시 적용 중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적 모임 예외 불인정’ 조치를 정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3단계 이하에선 사적 모임 인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4단계에서는 인원수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가 다소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최대 19명 이내 범위에서 정원의 10%만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했다. 9일부터는 정원 100명 이하 소규모 종교 시설에서는 10명까지, 101명 이상인 종교 시설에서는 최대 99명 이내 범위에서 정원의 10%까지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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