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불법집회' 민노총 위원장 영장에 "공권력 남용·보복"

강민경 2021. 8. 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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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6일 경찰이 도심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퇴행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 이름으로 메시지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은 노동자대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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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종로경찰서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8월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6일 경찰이 도심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퇴행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 이름으로 메시지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은 노동자대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또 문재인 정부에 "노동 존중 정부라면서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지키지 못한 정부 실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내로남불 정권을 넘어 적반하장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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