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실종 사건..공소시효 지나 잡힌 살인 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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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4년 전 실종된 당시 28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A(46)씨와 A씨의 후배 2명을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후배들을 추적하는데 성공한 경찰은 A씨의 이름과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마포구 실종사건과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지난 1997년 2월 서울 중구에서 전북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자는 A씨의 말을 듣고 A씨의 후배 2명과 렌트카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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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장기 실종 사건인 '마포구 실종 사건'의 살인범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4년 만에 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4년 전 실종된 당시 28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A(46)씨와 A씨의 후배 2명을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북청 강수대는 작년 8월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뜯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사에 착수했다.
A씨의 후배들을 추적하는데 성공한 경찰은 A씨의 이름과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마포구 실종사건과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됐다.
후배 2명을 검거한 경찰은 법최면과 설득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해자는 지난 1997년 2월 서울 중구에서 전북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자는 A씨의 말을 듣고 A씨의 후배 2명과 렌트카를 탔다.
A씨는 익산나들목에서 후배들이 차를 떠난 사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 일행은 피해자의 시신을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암매장했다.
A씨는 최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중 조사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형사들이 사건을 놓지 않았다"며 "현행범은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형사의 집념이 나온 것이다"며 "끝까지 사건을 규명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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