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실종된 20대女..당시 남친 공소시효 지난 최근 살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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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돼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문제의 남자 친구를 끈질기게 설득해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47)씨는 24년 전인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 친구인 B(당시 28)씨를 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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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못 찾아 주범과 후배 2명 공범까지 모두 석방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돼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문제의 남자 친구를 끈질기게 설득해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47)씨는 24년 전인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 친구인 B(당시 28)씨를 차에 태웠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전북 익산 IC 부근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외도를 의심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당시 A씨와 후배는 전북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씨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20년 넘게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은 후배 2명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최근 경찰이 입수하면서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후배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살해 정황을 알아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집중 추궁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인지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형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공범에 대해서는 당장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 만큼 석방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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