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메이퇀에 독점규정 위반 벌금 10억달러 부과"

이은정 2021. 8.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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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 메이퇀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메이퇀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광둥성 지역 외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벌칙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시장감독총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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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최대 식품 배달업체 메이퇀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규제 칼날에 메이퇀의 주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퇀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상인들과 경쟁 기업에 피해를 준 데 대한 벌금을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퇀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광둥성 지역 외식업계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에 등록할 경우 벌칙 수수료를 부과하는 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시장감독총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WSJ는 메이퇀의 이런 관행은 소규모 상인 등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26일 메이퇀에 대해 반독점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7월 들어서는 반독점법 1건 위반을 근거로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달 26일에는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것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메이퇀의 주가도 휘청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메이퇀의 6일 종가는 213.8위안이다. 중국의 반독점행위 조사가 시작된 4월26일(305위안) 대비 30%가량 빠졌다.

정용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규제 확대로 전반적인 중국 인터넷 기업의 확장성 축소, 비용 증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이 예상된다”며 “메이퇀은 내년 PSR 4배로 역사점 저점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주가 하락에도 불확실성과 장기 성장성 저하에 밸류 매력도도 낮다”고 말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 규제 리스크 이슈의 핵심은 범위와 기간이 될 것”이라며 “반시장적인 조치의 연장이 초래핛 부작용과 정책적 효율성 저하를 감안할 때 연내 정부 규제 리스크는 정점을 통과, 시기적으로 10월 전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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