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지원금 기준도 오락가락
[앵커]
이렇게 재난지원금 대상과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해결하려다보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예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는 지원금 50만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지난달 26일 : "약 55만 명의 사업자가 있고, 180여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그런데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30만 원 더 많은 80만 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됐습니다.
국회의 추경 협상 과정에서 지원금을 더하고 빼다가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3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 5백억 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예상 못 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원칙에는 어긋나는 발상이다. 국회를 이미 떠난 그리고 확정이 된 추경을 사실상 확장하는 개념이잖아요."]
한 사람에 25만 원씩, 88%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아직 완전히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기준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지난달 26일 :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기준은 마련됐지만 직장은 안 다녀도 임대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맞벌이로 볼지 여부가 불분명해 기준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 추경 통과 2주가 넘도록 세부 지급계획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각종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혼선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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