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조현선 2021. 8. 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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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인정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유증을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지난 4월 산업재해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우선접종 대상으로 사업장 안내에 따라 접종한 점, 접종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는 게 인정된 겁니다.

지난 5개월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지만 다행이라며 한시름 놓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 배우자]
"지옥에서 나온 기분이었고요. 포승줄에 묶여 있던 사람이 풀려난 기분. 이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최근 손가락에 류마티스 증상까지 더해진 간호조무사, 힘겨운 싸움에도 남편에 대한 고마움부터 챙깁니다.

[40대 간호조무사 배우자]
"제가 고생 많았다는 게 첫 마디였답니다. 통증하고 저림 증상은 계속 있어요. 1년 정도 간다고. 지금은 통원(치료)하고 정신과도 예약했고 공황장애 이런게 오니까."

앞서 대통령이 치료비 지원을 지시했지만 일주일 치료비만 400만 원.

산재로 인정되면서 치료비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장애 판정시 장애급여도 받습니다.

이밖에도 50대 여성 경찰관이 백신접종 뒤 뇌수술을 받는 등 우선접종 대상자의 후유증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산재 인정이 다양한 업종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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