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美 스텔스기 도입 반대'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野 "文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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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 것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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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국민적 의구심 커져" · 최재형 측 "靑 개입해선 안 돼"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 것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활동가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공세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전날 논평에서 “이들이 2017년 문재인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니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격적인 간첩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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