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계획안 심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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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안(조정안)이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광주시, 소위원회 등이 각각 내놓은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날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사업 규모, 분양가,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 논란이 이어지자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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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안(조정안)이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장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27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소위원회 등이 각각 내놓은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날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사업 규모, 분양가,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 논란이 이어지자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기존 1천898만원에서 1천870만원으로 낮췄다.
논란이 된 80평형(분양), 45평형(임대) 공급 계획은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로 분양 383세대,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총 세대수는 기존 2천827세대에서 2천804세대로 줄었으며 아파트 건설비 단가는 3.3㎡(평)당 65만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안이 마련되고도 사업성, 공공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심의 등 절차가 늦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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