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3 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재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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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오후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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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오후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집회와 관련해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조합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달 7일 음식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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