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미제' 장애인 성폭행범, 실마리 푼 뜻밖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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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A 씨의 DNA와 과거 B 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일 전북 정읍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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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성폭행, 상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야산에서 장애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 당시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었고 B 씨가 장애로 인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후 수사에 진전이 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사건 실마리가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마구 때리고 흉기를 사용해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법원은 A 씨의 이 사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A 씨의 DNA를 채취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A 씨의 DNA와 과거 B 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일 전북 정읍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 씨가 당시 분당에 살고 있던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여죄가 있을 수 있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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