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다 발 닦은 족발집 조리실장, 검찰에 넘겨져

김정환 기자 2021. 8.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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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은 방배동 족발집/SNS

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찍혀 온라인상에 퍼진 당사자와 식당 대표자가 6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두 사람을 송치했다.

지난달 23일 온라인상에선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었다. 온라인에선 “‘알몸 김치’ 중국만 욕할 게 아니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 족발집 인근 식당들은 ‘무를 직접 씻지 않고 깍두기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받는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등의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른 식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속 식당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족발’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영상의 당사자는 족발집 조리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외에도 돼지고기·만두 등 냉동 제품 원료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에 쓰이는 드레싱이나 고추장 등이 유통 기한이 지났는데도 음식 조리에 쓰려고 보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앞서 식약처 담당 국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10일 정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배족발은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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