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약점수제 개선 건의 "오래 살수록 높은 가점.. 위장전입 차단"

박소정 기자 2021. 8.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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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관내에 오래 거주한 시민일수록 높은 청약 점수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그런데 과천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차등 적용해 장기거주 실수요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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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2년 거주 요건만 갖추면 1순위 돼
.. 오랫동안 과천 산 시민들에 불이익"

과천시가 관내에 오래 거주한 시민일수록 높은 청약 점수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공공주택 신규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 외지인의 ‘위장 전입’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는 과천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경기 과천 일대의 풍경. /조선DB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과 관련해,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과천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차등 적용해 장기거주 실수요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에는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3개 주택지구에 2만10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과천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돼 오랫동안 과천에 사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 기간 등 3가지 요건으로 구성된 현재 청약 가점제(총 84점)에 거주기간(1∼15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1점 ▲8년 이상∼9년 미만은 7점 ▲14년 이상∼15년 미만은 13점 ▲15년 이상 거주는 14점을 주자는 것이다.

과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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