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직계가족 4명까지..4단계 종교활동 99명까지 허용

조승한 기자 2021. 8.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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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놓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예외가 허용된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공연장은 3단계에서 최대 2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4단계에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되던 종교활동도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후로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인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에선 계속해서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학원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까지만 문을 연다. 이와 함께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운영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1~2단계 조치가 적용된 내려진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집회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지난달 25일 임시로 내렸던 스포츠 시설과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4단계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 구분 없이 50명만 참석하게 한 한시적 조치를 정규 조치로 바꾼다. 공무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은 금지했던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직계가족의 모임은 현재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견례나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 행사로 분류해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던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권역 이동이 필요한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다. 별도 인원제한이 없던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4단계에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하던 한시적 조치를 3~4단계까지 확장한다. 부스당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해야 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반면 헤어숍과 피부관리숍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지만 대부분 10시 전 영업을 종료한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지난 1년간 이·미용업에서 확진자가 나온 일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허용하던 종교시설의 4단계 수용인원은 99명까지로 확대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다만 최대 인원만 99명으로 제한한다.

6일 거리두기 수칙 개편으로 달라지는 조치들을 모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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