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NG선 수입부과금 0원, 물류 운임비 부담 낮아질듯

오찬종 2021. 8.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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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t당 2만4천원 비용면제

정부가 수출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선에 부과하던 세금인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내년부터 100% 환급해주기로 했다. LNG선 도입 속도를 높이고 선박 대란을 겪는 물류 업계에 운임비 부담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결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기존 LNG에 부과되는 금액은 t당 2만4242원 수준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실상 0원이 된다.

현재 LNG에 부과되는 세제는 관세·개별소비세와는 별로도 수입부과금이 있다. 쉽게 말해 LNG선을 운용하는 선사들은 이런 수입부과금이 포함된 연료값을 내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조치다.

정부가 LNG에 대해 수입·판매부과금을 인하하는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도 LNG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LNG 수입부과금을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내렸다. LNG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전기료 상승 압박이 커져 빠른 보급 확대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이런 부과금 인하가 이뤄진 후 국내 LNG 발전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새롭게 세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LNG선은 기존 선박용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20%, 미세먼지는 99%까지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LNG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대상은 지난해 5만t, 올해 18만t 수준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는 12억원 수준이고, 올해는 50억원 수준이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LNG선은 급속도로 도입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합물 배출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규제하면서 LNG 벙커링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추진선 시운전 예정 현황은 올해 22척, 2022년 23척, 2023년 이후에는 56척이 예정돼 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152만9421CGT의 LNG선이 발주됐다. 이는 전년 동기 36만3629CGT 대비 3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LNG 벙커링 합작회사를 통해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t을 판매하고 약 1조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설비를 보유한 가스공사는 통영 LNG기지에 국내 유일의 LNG 선적 전용 설비 4기를 완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환급해주면 그만큼 연료비가 낮아져 해운사의 운임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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