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폐간' 촉구 청원에..靑 "사회적 책임 이행 위한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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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부적절한 일러스트로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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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부적절한 일러스트로 논란이 됐던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6월23일 게재된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성매매 기사에 아무렇지 않게 그림으로 묘사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 폐간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총 30만3792명이 동의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21일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관련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딸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다른 일러스트로 이미지를 교체한 조선일보는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6일 답변에서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 조치를 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2조·23조에 신문의 발행 정지 및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와 직권등록 취소가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신문사의 임의 등록 변경, 거짓·부정한 등록, 발행인 등의 결격 사유, 등록된 발행 목적의 현저한 위반 등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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