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수록 높은 점수"..과천, 아파트 청약 개선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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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관내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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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관내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과천시는 그러나 1순위 청약 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차등 적용해 장기거주 실수요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에는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3개 주택지구에 2만1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과천 2년 거주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돼 오랫동안 과천에 사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 기간 등 3가지 요건으로 구성된 현재 청약 가점제(총 84점)에 거주기간(1∼15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1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1점, 8년 이상∼9년 미만은 7점, 14년 이상∼15년 미만은 13점, 15년 이상 거주는 14점을 주자는 것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현준 신임 LH 사장을 만나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가점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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