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출 통제 · 휴가 축소'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연장

김태훈 기자 2021. 8.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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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를 통제하고 휴가를 축소하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가 22일까지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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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군부대에서 외출·면회를 통제하고 휴가를 축소하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가 22일까지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모든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와 외출이 통제됩니다.

외박도 기존처럼 계속 통제됩니다.

휴가는 전면 통제하지는 않지만, 부대 병력의 10% 이내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부들도 기본 일상생활 외 일과 후 외출·이동이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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