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도매 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 부산시 조례 공포

김재홍 2021. 8.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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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난색을 표명한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부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시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도 의원은 "부산시가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시의회 의장이 공포했다"며 "부산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면서 부산시나 행안부가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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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소지 있다" 부산시 재의 요구 거부, 의회 의장이 공포
주정차단속카메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가 난색을 표명한 '부산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부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시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용회 의원(동래구2)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납품 구역 내 도로 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등록된 차량에 한 해 시장과 자치단체가 처벌 유예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납품도매업자들은 납품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주정차를 해야 하는데 1.5t 이하 화물차의 경우 도로에서 15분 이내로만 주정차가 가능해 처벌 대상이 돼 왔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조례안은 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부산시는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했다.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도 의원은 "부산시가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시의회 의장이 공포했다"며 "부산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면서 부산시나 행안부가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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