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개포 '로또' 5가구 풀린다

신연수 2021. 8.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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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는 잔여 물량 5가구에 대해 오는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15억원 이상 저렴해 전셋값보다 싸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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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무순위 청약
당첨땐 시세차익 15억 기대

서울 강남에서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 분양가가 전셋값보다 저렴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는 잔여 물량 5가구에 대해 오는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전용 84㎡ 1가구, 전용 118㎡ 4가구가 공급된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18년 3월 분양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15억원 이상 저렴해 전셋값보다 싸다. 전용 84㎡ 분양가가 14억1760만원, 전용 118㎡가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이 단지 전용 84㎡ 분양권이 30억3699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이 주택형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최소 14억원에서 최고 23억원에 형성돼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본인을 비롯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같은 세대에서 두 명 이상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 시 계약체결일(8월 26일)까지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머지 80%는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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