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코로나 방역 조치 반발한 인니 여성 경찰에 기소

김정률 기자 2021. 8.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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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DJ 여성을 '외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번 주 초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투피스 비키니를 입고 자카르타에서 거리 시위를 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외설 혐의는 10년 징역 또는 35만 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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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인도네시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DJ 여성을 '외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번 주 초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투피스 비키니를 입고 자카르타에서 거리 시위를 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인도네시아 남부지역 경찰 서장은 TV 방송에서 "이 사람의 행동은 문화와 지역 규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람은 구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외설 혐의는 10년 징역 또는 35만 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달 9일가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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