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비상 걸린 사조산업..임시주총 앞두고 계열사 총동원

김종성 2021. 8.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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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조오양·사조랜더택 잇달아 사조산업 주식 매입..지분 쪼개 의결권 확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사조산업이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모으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계열사를 총동원해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개정 상법으로 도입된 '3%룰'을 피해 감사 선임안 의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조산업이 다음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3%룰'을 피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쪼개는 등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사조산업 CI. [사진=사조산업]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계열사 사조랜더텍은 전날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사조산업 주식 6만3천790주를 매입했다. 또 다른 사조산업의 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4만9천주)와 사조비앤엠(1만4천790주)이 보유하고 있는 사조산업 지분을 사들인 것이다. 사조랜더텍은 이와 함께 전날 장중 8천582주도 추가로 매수하며 지분율을 기존 1.34%(6만7천145주)에서 2.79%(13만9천517주)로 높였다.

앞서 코스피 상장사인 계열사 사조오양도 지난달 27일 기존에 사조대림이 보유하고 있던 사조산업 주식 9만5천주를 블록딜로 사들였다. 이를 시작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지난 30일(5천195주)과 4일(1천805주)를 사조산업 주식을 사들였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블록딜로 4만8천주를 추가 매입하며 지분율 3%(15만주)를 확보했다.

이 기간 사조오양이 사조산업 주식 매입을 위해 쓴 금액은 약 102억원으로, 지난해 사조오양의 순이익(185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사조산업의 계열사들이 사조산업 주식 매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상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3%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3%룰'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의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아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조산업은 다음달 14일 소액주주연대 측의 주주제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당일 안건은 ▲정관변경 ▲주진우 회장 이사 해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3명 해임 ▲소액주주 측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이다.

이 중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건이 관건이다. 현재 사조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5.75%에 달한다. 그러나 '3%룰'을 적용하게 되면 사조산업 측 의결권은 18.4% 수준으로 줄어들어 소액주주 측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기 때문이다.

사조산업의 최대주주인 사조시스템즈와 특수관계인인 사조대림, 사조비앤엠이 보유 중인 사조산업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 넘기는 이유다.

사조대림은 사조산업이 1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10% 지분을 기준으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사조대림이 사조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사조비앤엠의 경우 사조산업이 지분율 49.0%를 보유하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넘겨 조금이라도 의결권을 더 행사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소액주주 측도 위임 권유 등을 통해 의결권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소액주주연대 측에서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소액주주연대 측은 임시주총 주주명부 폐쇄 시점인 8월 17일 이후 사조산업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개인 주주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종국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작년 말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상법이 개정됐지만, 대주주가 마음먹고 계열사를 이용해 계속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는 등 허점이 생겨 사조산업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 측도 최대한 우호 지분을 모아 소액주주연대 측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사조산업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골프장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 뒤, 감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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