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러스트 사고' 조선 폐간 청원에 "신문법 적용 제한적"

박혜연 기자 2021. 8.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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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성매매 사기 사건 기사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규정상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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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스스로 사회적 책임 이행 계기되길 바라"
'강제징용 손배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청와대 권한 없어"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성매매 사기 사건 기사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규정상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이미지 사용만으로는 법령상 폐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 조치를 했다"며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6월7일 각하된 것에 대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35만3165명이 서명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 권한으로 탄핵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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