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러스트'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언론사 노력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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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6일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은 서면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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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6일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은 서면 답변을 내놨다. 기사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비판하며 폐간을 요구한 이번 청원에는 30만여명이 동의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 전 장관의 딸을 연상하는 삽화를 사용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조선일보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헌법을 거론했다. 신분의 발행정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먼저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문법 제22조 제1항)는 내용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신문법 제22조의 제2항) 내용이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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