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靑 "스스로 사회적 책임 노력해야"

임성현 2021. 8.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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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적용 매우 제한적"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에 "권한 없어"
징용문제 관련 靑 "피해자 의사 존중하고 국제법 원칙 지킬 것"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6일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조선일보는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청원인은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했고 국민 30만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언론사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들어 신문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헌법과 신문법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관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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