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15억 시세 차익 예상..강남 '15억 로또' 줍줍 나왔다
6일 기준 서울 무주택자만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 5가구가 오는 11일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전용면적 84㎡T 타입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 등 총 5가구다. 1년 전 전용 84㎡ 분양권이 30억37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당첨되면 최소 1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84㎡T 타입은 14억1760만원에 공급되고, 118㎡ 타입은 18억8780만~19억690만원에 공급된다. 이달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잔금 80%는 오는 10월 29일 내야 한다. 현재 단지 시세가 15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어 현금이 부족한 청약자도 전세를 놓아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아파트 전용 84㎡ 전세 호가가 15억~19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분양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인근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사가 한창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6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성년자는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신청금은 없다. 이전엔 성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5월 관련 규정이 강화돼 지금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 가족이 적은 사람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당첨자는 오는 18일 발표하고 이달 26일 계약을 체결한다.
당첨자와 동·호수 배정은 무작위로 결정된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에서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와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군이 좋은 데다 인근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주변 환경 개선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2018년 3월 일반분양 당시 1246가구 모집에 3만1423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5.2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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