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리두기' 2주 연장..면회·외박 통제 계속(상보)

장용석 기자 2021. 8. 6.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적용된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 모두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군내 거리두기 4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장병들의 면화·외박이 전면 통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부대원 10% 내 허용 원칙..22일까지
군 장병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6.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적용된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 모두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8일까지였던 육해공 등 전군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오는 22일까지 유지된다.

군내 거리두기 4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장병들의 면화·외박이 전면 통제된다.

장병 외출도 통제가 원칙이며, 비수도권 내 '안전지역'(최근 7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가도 부대원 중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단, 비수도권 지역에선 장성급 지휘관 승인이 있다면 최대 15%까지로 늘릴 수 있다.

이밖에 Δ간부들의 사적 모임·회식과 Δ행사방문·출장·회의도 4단계 기간 중엔 모두 금지된다. 단, 대면 종교 활동은 정부 지침과 마찬가지로 수용 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520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