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거리두기' 2주 연장..면회·외박 통제 계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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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적용된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 모두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군내 거리두기 4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장병들의 면화·외박이 전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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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적용된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 모두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8일까지였던 육해공 등 전군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오는 22일까지 유지된다.
군내 거리두기 4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장병들의 면화·외박이 전면 통제된다.
장병 외출도 통제가 원칙이며, 비수도권 내 '안전지역'(최근 7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가도 부대원 중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단, 비수도권 지역에선 장성급 지휘관 승인이 있다면 최대 15%까지로 늘릴 수 있다.
이밖에 Δ간부들의 사적 모임·회식과 Δ행사방문·출장·회의도 4단계 기간 중엔 모두 금지된다. 단, 대면 종교 활동은 정부 지침과 마찬가지로 수용 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520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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