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유공자 의무채용률 35%..대통령 비서실도 미달

최동현 기자 2021. 8.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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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법무부·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 8곳이 채용 미달로 법령을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정부부처는 공공기관과 달리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을 달성하지 않아도 패널티 규정이 없다"며 "보훈처도 적극적으로 채용 정보를 안내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채용 미달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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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고용부·법무부 등 8곳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미달'
"채용 강제했지만 처벌은 없어..보훈처 의지부족도 문제"
© News1 DB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기관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법무부·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 8곳이 채용 미달로 법령을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기준을 미달했다. 전체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 인원은 1391명(35.4%)에 그쳤다.

보훈대상자 채용을 미달한 기관은 Δ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Δ국무조정실 Δ법무부 Δ통일부 Δ고용노동부 Δ농림축산식품부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Δ보건복지부다.

과기부는 의무채용편성인원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해 미달률이 79.9%에 달했으며, 고용부는 편성인원 22명 중 17명만 채용해 법령을 위반했다. 대통령 비서실·경호처도 편성인원 21명 중 11명만 채용해 10명(48%)을 미달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기업체는 정원의 3~8%를 보훈대상자 채용에 할당해야 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정원의 16% 이상 보훈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보훈처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사기업이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비율을 미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급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입법 공백'에 놓였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32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률은 93.1%에 달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53개 기관이 의무채용률을 미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의무고용인원 2025명 중 506명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은 "정부부처는 공공기관과 달리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을 달성하지 않아도 패널티 규정이 없다"며 "보훈처도 적극적으로 채용 정보를 안내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채용 미달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뤄볼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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