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5억원 상당 미등기 시유지 찾아내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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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6년간 방치됐던 시유지 3필지 2천763㎡(시가 15억원 상당)를 찾아내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유지는 진안동 A아파트 진·출입 도로 부지로, 해당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2005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공공시설(도로)인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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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6년간 방치됐던 시유지 3필지 2천763㎡(시가 15억원 상당)를 찾아내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유지는 진안동 A아파트 진·출입 도로 부지로, 해당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2005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공공시설(도로)인 이 부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토지 정보 시스템에서 토지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 인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중 시유지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토지를 찾아냈다.
시 관계자는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지자체로 무상귀속해야 할 땅이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며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미등기 토지를 계속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찾아낸 미등기 공유재산은 총 10개 필지 6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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