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오양, 사조산업 지분 3% 확보..오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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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조산업 경영권을 두고 소액주주들과 분쟁 중인 사조그룹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사조산업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너 일가 측 지분이 실제로는 과반이지만, 이른바 3% 룰 때문에 감사위원을 뽑는 표 대결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지현 기자, 어떤 계열사에서 사조산업 지분을 확보한 건가요?
[기자]
사조오양이 어제(5일) 사조산업 주식 15만 주, 지분 비율로 딱 3%를 확보했습니다.
현금으로 취득을 했는데, 총 101억 7,280만 원을 지분 매입에 썼습니다.
사조오양의 올해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30억 원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분 매입에 쓴 겁니다.
또 사조산업은 지난 4일 시장에서 유동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자사주 5만 5,000주를 처분했는데요.
우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데다, 이걸 다시 오너 일가가 시장에서 사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부인인 윤성애 씨는 지난달 장내 매수를 통해 사조산업 지분율을 0.96%에서 1.23%로 높였습니다.
[앵커]
사조산업이 이렇게 지분을 재배치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3% 룰이 결정적입니다.
3% 룰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이 아닌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룰입니다.
실제로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55%를 넘기지만 감사위원 선출 표 대결에서는 17.42%만 지분이 인정됩니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사조산업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던 골프장 합병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 뒤, 감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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