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옷차림 가벼운 여름에 '불법 촬영' 기승..주저말고 신고를

기자 2021. 8. 6.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한낮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 '불법카메라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로 인해 피서객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등에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크고, 설사 영구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엄벌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낮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 ‘불법카메라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로 인해 피서객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2018년 76건에서 2020년 92건으로 1.2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청과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6월 28일∼8월 29일)해 5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30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마트폰 등에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크고, 설사 영구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엄벌에 처한다. 행복한 추억을 만끽해야 할 휴가지에서 ‘불법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든다면 주저 없이 신고해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아름·보성경찰서 경장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