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성공보수금 12억 '먹튀' 논란..계약서 날조 의혹도

최현만 기자 2021. 8.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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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구속됐는데도 불구속수사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계약서도 날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A씨가 성공보수금을 의뢰인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약서도 날조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2019년 12월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 성공보수금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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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인.."사전에 합의된 내용 약정서에 담아"
©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구속됐는데도 불구속수사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계약서도 날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A씨가 성공보수금을 의뢰인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약서도 날조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간부 B씨는 2019년 10월께 당시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도와달라며 A씨 등을 선임했다.

당시 B씨는 불구속 대가로 성공보수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B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회사가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고 불구속 조건으로 지급한 성공보수 12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12월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 성공보수금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또한 성공보수금도 10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 측은 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계약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변회에도 진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약정서에 담은 것이므로 굳이 B씨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며 "B씨는 구속 후에도 여러 차례 접견 및 조사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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