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노승혁 2021. 8.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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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주교동 206-1번지(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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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주교동 206-1번지(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 의견을 들었다.

또 지난달 2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이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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