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 간호조무사,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 첫 사례

김경훈 기자 2021. 8.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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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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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이후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A씨의 사연은 지난 4월 A씨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A씨측은 지난 4월23일 산재 신청을 했고, 약 3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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