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15일까지 특별점검

김인유 2021. 8.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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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업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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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340여명으로 편성한 점검반이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관내 노래연습장 721곳을 찾아가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곳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업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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