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세무사의 증여] 결혼할 때 세금 없이 부모 도움 받는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45%는 이러한 결혼비용을 자력으로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 반면 나머지 55%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본격적인 인생을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결국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조금 더 많이 주어서 새로운 출발이 어렵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신혼부부가 되는 자녀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은 적이 없었다가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거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돕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문구들 때문인데 이 경우에도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문구의 해석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세법해석기준인 기본통칙에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랑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애매한 문구이다.
국세심판원은 판례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부모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때 과다하다는 기준은 주는 사람의 재력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니 가난한 부모가 주는 1억은 과세 될 여지가 있지만 부자인 부모가 주는 2억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인 것 같아 씁쓸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결혼비용, 혼수비용, 예물비용 등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의 구입비용을 준다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예식장비용과 혼수용품 구입비용등은 되도록 부모님의 카드로 사용하고 본인이 저축한 자금은 집을 마련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만약 부득이하게 집 마련자금을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억을 아들에게 전부 줄 경우에는 2천만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씩 나누어 준다면 14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1. 2억을 아들에게 줄 경우 증여세
(2억-5천만) x 20% - 1천만 = 2천만
2. 2억을 각각 1억씩 나누어 줄 경우 증여세
(1) 아들 증여세 (1억 –5천만) x10% = 500만
(2) 며느리증여세(1억 –1천만) x10% = 900만
(3) 증여세 합계 500만 + 900만 -= 1400만
혼인과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은 결혼식 축의금이다.
축의금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법에서는 “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하객의 경우에는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을 부조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조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의 최저기준인 50만원이상 부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기준인 기본통칙에서 “비과세되는 축하금은 지급한 자별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력이 있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액을 부조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인 2003년에 국세심판원에서는 외손녀에게 준 400만원의 결혼 축하금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축의금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축하금의 소유자 논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나 법원은 일관되게 결혼 축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축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어온 축하금을 결혼한 당사자인 자녀에게 모두 주고 자녀가 그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요즘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결혼 축하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조금관리대장에 부조금의 귀속자를 표시한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축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축하금의 규모도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축하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축하금에 대한 증여세문제도 이제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상계동 몰린다 했더니…" 재건축 교통 호재 `노도강` 중소형 아파트 열기 식을 줄 모른다
- "영끌로 6억 아파트 사니 속이 후련"…공급 헛돌자 전세살이 30대 신혼부부도…
- 빌라로 전세난 잡겠다더니…상반기 입주 117가구 뿐이었다
- 여수 학동 ‘e편한세상 여수 더퍼스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 동탄인덕원선 수혜 지역, 신규 분양지로 관심 부각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스멀스멀 떠오르는 엔비디아 ‘저평가론’
- “가상 부부의 인연에서 진짜 우정으로”… 김소은, 눈물 속 故 송재림 배웅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