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送 탈북인, 김정은 상대 손배소에서 첫 구두변론
북한 정부 상대로 한 손배소는 처음
재일교포 북송(北送) 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던 탈북자들이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구두변론이 열릴 전망이다. 소송을 낸지 약 3년만이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씨 등 원고들은 전날 도쿄도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중순 1차 구두변론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두변론에선 가와사키씨 등 탈북자 원고 5명과 전문가 심문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가와사키씨를 비롯한 탈북민 5명은 지난 2018년 12월 “북한의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귀환 사업(북송 사업)’에 참가해 북한에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는 취지로 북한에 총 5억엔(약 5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북한에서 충분한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고 출국도 금지당했다는 것이다.
가와사키씨와 같이 일본에서 이른바 ‘귀환 사업’으로 불린 북송 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사람은 총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탈북민도 수백명에 달하지만,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 가와사키씨 사례가 처음이다.
그간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의 재판권이 북한이라는 외국 정부에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왔다.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 국가의 재판권은 다른 국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간 원고 측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국가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한 미승인 국가인 만큼, 외국에 해당되지 않고 주권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이 때문에 도쿄지방재판소가 2018년 제소 이후 원고 측과 총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다 첫 구두변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일본과 국교가 없어 대사관 등 정부를 공식 대표하는 기관도 일본에 없다. 이 때문에 도쿄지방법원은 소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낼 곳을 특정하지 못해, 공시 송달 역시 법원 게시판에 관련 서류를 게시해두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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