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백신여권 합헌 "공중보건과 개인자유 사이 균형"
[경향신문]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을 승인했다.
프랑스의 헌법평의회는 5일(현지시간) 백신여권 법안 심사결과에 대해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잡힌 절충”이라고 밝혔다고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인 RFI 등이 보도했다.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백신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헌법평의회는 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는 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격인 기관이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위헌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이나 선거 관련 재판을 담당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으로 오는 9일부터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은 술집이나 식당뿐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된다.
상당수 시민들은 마크롱 정부의 백신여권 도입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백신여권 도입 반대 시위가 3주 연속 열렸고,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20만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백신여권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55%가 요청 시 백신증명서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으며, 61%는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신여권 반대시위에 대한 여론은 반대는 48%, 찬성 37%, 무관심이 15%였다. RFI는 “헌법평의회의 결정이 백신여권 도입이 자유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이를 동원하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일 기준 전체 인구의 64.8%에 해당하는 4368만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중 3631만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20만7416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1만2046명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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