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문재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창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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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문재인 정부를 '약탈 정부'라고 규정하며 사자후를 토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예외 없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도산했고, 고용 참사가 빚어졌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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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문재인 정부를 ‘약탈 정부’라고 규정하며 사자후를 토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선 확실한 능력 경쟁의 사회가 될 것 같다. “능력주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라고 말해 온 이준석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대권 후보들이 모두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로남불’로 공정을 우습게 만든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 과녁만 보고 대표팀을 뽑는 한국 양궁처럼 골드에 꽂힌 화살만 살아남는 이상향을 향해 국민의힘 정부는 나아갈 것이다.
노동시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정말로 120시간씩 일하자는 취지가 아니지만,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태경 후보 등은 아예 주 52시간제 폐지를 공약했다.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빙빙 돌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기업이 산다고 믿는다. 일터가 죽음터가 돼선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정신은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예외 없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도산했고, 고용 참사가 빚어졌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 평균 인상률(7.42%)보다 현 정부 평균 인상률(7.2%)이 오히려 낮지만, 최저임금이 만병의 근원인 이상 이런 팩트는 의미가 없다. 최재형 후보는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고 했다. 윤 후보가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지론대로 최저임금제 폐지를 외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명토 박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나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코로나19, 임대료 부담, 대출이자 등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책임은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 중 25%나 될 때까지 실업자를 방치한 국가에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자유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부는 국가 책임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오력’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숙명일 뿐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즉시 중단될 것이고, 윤희숙 후보의 주장대로 청년을 살리기 위해 귀족(정규직) 노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거대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임대차 3법이 폐지돼 집주인들은 마음껏 전세금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낮아져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 폭탄에서 해방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예산을 확 줄여 나라 곳간도 풍성해질 것이다.
너무 단순한 예측이라고? ‘문재인 너머’에 대한 비전 없이 ‘문재인과 정반대’만 외치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자연스레 귀결되는 예측이다. 당장 최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들이 치켜든 ‘반문의 깃발’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퇴보의 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창구 정치부장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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