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로들 "언론출판의 자유 심각한 침해"

문재용 2021. 8. 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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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
여당에 법개정 중단 촉구

◆ 언론규제법 반대 확산 ◆

법조계 원로들이 속한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며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므로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법조계 원로 다수가 이 단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2019년 설립됐으며 변호사 226명이 활동 중이다.

성명서에는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비판도 대거 포함됐다. 이 단체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다른 선진국 사례는 찾지 못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억지력이 필요한 개별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도 앞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비판한 바 있다. 이달 초 관훈클럽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도 지난달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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