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산재 여부' 이르면 6일 결정

이보배 2021. 8. 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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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가 곧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산재 승인 여부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공단이 이번에 A씨의 산재 여부를 승인하면 의료진 등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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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되면 의료진 후유증 인정 첫 사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가 이르면 오는 6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가 곧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산재 승인 여부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6일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재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또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사연은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공단이 이번에 A씨의 산재 여부를 승인하면 의료진 등의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가 된다. 

산재 승인은 업무상 관련성 여부가 초점으로,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하게 규명돼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산재 승인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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