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 넘게 조사한 '구글의 갑질 의혹' 내달 결론

윤지원 기자 2021. 8. 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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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제재 수준 등 결정

[경향신문]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자사가 만든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해 ‘갑질’ 의혹을 받은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5일 공정위는 오는 9월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세 번째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전원회의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발생한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 다수 쟁점 사항을 살폈다. 3차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가 집중된 모바일 분야 외에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 탑재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 심의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최초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의인 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 자료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데이터룸에서 확인하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열람제도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열람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미국이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 등을 고려해 구글 건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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