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마스크 착용 거부 땐 경찰에 인계..항공기 방역 강화

신윤정 2021. 8. 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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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는 하루 1회 이상, 국제선 비행기는 매 비행 후 소독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됩니다.

또 기내에서 승무원의 요청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기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 제한 등 기내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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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는 하루 1회 이상, 국제선 비행기는 매 비행 후 소독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됩니다.

또 기내에서 승무원의 요청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음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내선의 경우 제한하되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기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 제한 등 기내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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