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초가 위험해' 태국 선크림 금지령

김윤나영 기자 2021. 8. 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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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땐 벌금 340만원 내야

[경향신문]

태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해양 관광지에서 산호초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금지했다.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은 5일 모든 해양국립공원에서 산호초를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금지했다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금지된 성분은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부틸파라벤, 4-메틸벤질리덴 캠퍼 등 4가지다.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금 최대 10만바트(약 340만원)를 부과한다.

태국 국립공원 관계자는 “해양국립공원을 찾는 패키지여행 관광객의 80~90%가 다이빙을 하는데, 방문객들에게 미리 금지 사항을 설명해줄 것을 여행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시중에 판매되는 선크림 중 70%에 들어갈 정도로 흔한 성분이다. 옥시벤존에 닿은 산호초는 하얗게 변하며 서서히 폐사하는 백화 현상을 겪게 된다. 올림픽용 수영장 6.5개 규모의 물(1만6250t)에 옥시벤존이 단 한 방울만 들어가도 악영향을 미친다.

해양오염과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5년부터 3년간 전 세계 산호초의 5분의 1이 사라졌다. 환경단체는 매년 자외선차단제 6000~1만4000t이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추정한다.

이 때문에 남태평양 팔라우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10가지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하와이주는 지난 1월부터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들어간 자외선차단제 판매를 금지했다. 2023년부터는 아보벤존과 옥토크릴렌 성분도 추가로 금지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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