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파리 놔둔 죄' 프랑스 정부 벌금형

윤기은 기자 2021. 8. 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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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기질 개선 노력 부족" 135억원 부과

[경향신문]

프랑스 행정법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고액인 약 135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 등 5개 도시의 대기오염 농도가 재판부가 2017년 정했던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고, 8개 도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마크롱 정부에 1000만유로(약 135억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들은 국사원이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사원은 6개월 후에도 정부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징수한 벌금 중 약 500만유로는 여러 환경단체로, 나머지는 환경당국과 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도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 탄소 저배출 구역 설정, 석유 연소 보일러 단계적 축소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차를 타고 2시간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후 복원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프랑스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가 정부가 대기오염 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2015년 국사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국사원은 2017년 정부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연합(EU) 기준에 맞게 낮추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도 국사원은 정부 측에 대기오염을 줄이지 않으면 6개월마다 1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일부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3월 75㎍/㎥까지 올랐으며, 지난 1월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25㎍/㎥인 날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연간 4만~6만7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국사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까지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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